제목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요지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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