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요지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내용으로 보면, 수산업법 제11조, 동 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기만 하면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대형선망어업이든, 소형선망어업이든 두명칭의 어업 모두에 등선을 갖출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