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지방세법 제25조의2,제12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세액이동법 제111조 및제112조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3406판례(1988.12.20)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9220판례(1989.05.23)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이 없었을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존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