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요지
석유사업법은 동법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은 주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수임행정청인 도지사 등은 모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이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는 수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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