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 계약의 체결 등 ]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2025.03.04 신설)
2025.03.04 당시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2025.03.04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025.03.04 대통령령 제35366호 부칙 제5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2025.03.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