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칙
2025.03.04 제353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과용도서의 검정사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검정 신청되는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민간위탁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재외동포청장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자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