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요지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 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변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유무 및 도시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