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요지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한 토지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9호로 지정된 강릉향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기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