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갑 상호신용금고가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을 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단하고 을의 본점을 갑의 지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같은 조항 제3호가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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