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동법 제312조의 조서나동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을 형사소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을 요할 자가 출정증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심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심문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788판례(1986.02.05)위증교사,위증,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