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요지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 개축함으로써 철거의무가 있더라도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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