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인 “STELLAR APEX 스텔라 아펙스” 중의 일부인 “APEX 아펙스”는 정상, 꼭대기, 정점, 극치, 향점의 뜻이어서 상표의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STELLAR 스텔라”만이 요부를 이루는 것이고, 인용상표 (1)인 “APEX SINSUNG 아펙스” 의 요부는 SINSUNG이고, 인용상표 (2)인 “APEX 아펙스”는 식별력 자체가 없는 것이니 출원상표의 요부와 인용상표들을 상호대비하여 보면 유사성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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