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제82조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원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원심결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