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특허출원을 거절하려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특허법 제82조 제2항,제134조의 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의사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 및 선원주의 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니 심결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항고심판에서는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사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치 않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