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반환
요지
가. 은행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예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자금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사채중개인의 소개에 의하여 그 은행에 가게 되었고 예치한 돈과 관련한 선이자 내지 저축장려금조의 금원을 사채중개인 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은행에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은행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2할 정도의 과실상계 요인이 된다. 나.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를 안 날이라는 뜻은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1611
  • 참조판례80다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