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