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 제4조의 규정취지는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이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등의 소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정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을 귀속재산처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소정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진행시키면서 그 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매각처분은 관재당국이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 한 위법한 매각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관재당국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매각처분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