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하여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