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갑소유의 토지에 1917년에 사망한 갑, 그의 장남으로서 1903년에 사망한 을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을의 아우인 병이 자기 아들인 정을 1921.9.27. 을의 사후양자로 입양시켰다면 정은 갑, 을 등의 종손으로서 그 호주상속인이 되어 위 토지를 사후입양 당시 상속한다. 나.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분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