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물분할
요지
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래 갑 소유이던 부동산에 1980.5.30.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같은 해 9.20.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같은 해 11.18.자 강제경매신청으로 정이 경락받아 1981.8.26.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1985.3.1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정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되고 무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정이 그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소유자로서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라는 이유로 전세금과 상환으로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전세금을 변제하였더라도 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가 변제하여야 할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