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 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하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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