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 없음이 명백한 점유까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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