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공무원처분이의
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제4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아직 담보권이 실행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비록 그 등기가 위 가등기일로부터 1년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더라도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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