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등기말소
요지
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납기전 징수에 관한국세징수법 제14조와 납기전 보전압류에 관한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자"에는 주된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그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 다. 과세관청이 국세확정기간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면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그 보전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나 이 때문에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국세압류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