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를 안 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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