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원고회사에서 생산되는 동모세관류는 다시 외주가공업체에 이동되어 절단, 면취, 튜브삽입, 벤딩 등의 세부적인 추가공정을 거쳐 냉장고 등의 냉매회로에 부분품으로 공급되고 원고회사의 동모세관 인발, 절단, 등의 생산공정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회사의 동모세관은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그 산재율이 낮고 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 기구의 냉매회로 이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율을 기초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사업종류의 분류예시는 적정.공평한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업종류예시표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가공하여 별도의 조립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회사 생산제품의 종류 및 생산과정,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체의 원고회사에 대한 동모세관 등의 제조주문 방법, 동모세관의 최종형태와 사용처, 성질 등을 모두 참작하면 원고회사의 동모세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비록 완제품은 아니나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반제품으로서의 전기기계기구부분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