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지
플로어 닥트(Floor Duct)는 사무실, 백화점, 상점등의 바닥속에 설치하여 전선을 보호하고 전원을 자유롭게 뽑아 쓸 수 있도록 고안된 배관파이프로서 한국공업규격에서는 이를 전선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사건 플로어 닥트의 실용신안공고에서도 이를 전선배선관, 전선보호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위 플로어 닥트의 용도나 번역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세목 474에 예시된 전선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플로어 닥트 제조생산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위 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각 연도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