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같은 법 제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가능한한 실제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절차 및 보증서의 발급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는 풀이할 수 없다. 나. 문서의 진정성립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일응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원본의 존부가 명백하지 않고 또 그 문서형식이 필사본이고 초본이며 사본 작성자도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원본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알수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문서의 작성자, 작성경위 및 내용 등을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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