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 보증인의 자격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인근 리ㆍ동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당해 토지소재지 리ㆍ동이 속한 시ㆍ군과 인접한 시ㆍ군의 범위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