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의재결처분취소
요지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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