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육운진흥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성질상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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