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4조 [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2014.03.11 개정)

② 제646조의2제3항과 제4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64조, 제726조,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제727조제2항,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03.12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이 2015.03.12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4.03.11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