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건축법 제48조에 규정된 용도변경은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