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요지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 금전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에의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피고인들에 의하여 현금이 든 우편물이 우체국에 접수되고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되었다면 수취인에게 현실적인 도달이 없었더라도 그 가능성이 현저한 사정이 있으므로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