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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