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도시계획 구역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지번별 면적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고시에서 위치를 표시하는데 “리"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는 고시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이더라도, 이는 선행처분인 도시 계획결정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에 따르는 지적승인을 고시함에 있어서 승인된 도면을 누락한 위법은 절차상의 하자로서 그 고시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그 고시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도시계획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