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처분취소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관련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을 하여 달라고 원심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원심판결이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111조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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