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
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 토지 등의 가격평가나 이에 터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사정판결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위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판결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이라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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