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6월 이상의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후 1975.7.11. 그 규정이 변경되어 학원소요 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던 범죄사실이 학원소요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침변경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학원소요사태로 인한 소요자를 병무사범으로 인한 수형자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여길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병역법 제7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257판례(1982.07.27)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