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병무청장의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6월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포함) 와 누범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비록 병역법 및 동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병무행정 지침으로서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면된 바 있는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명령서를 받고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병역법위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