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요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신청인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등록명의자로 양도확인서사본 및 차고공동사용계약서 등 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하여 그 면허를 발급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한 면허내인가는 신청인이 위 내인가에서 정한 면허의 요건으로서 지입차량과 차고지를 확보한다고 하여 곧바로 운송사업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행정청으로부터 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청은 신청인이 지입차량과 차고지를 확보하는 등 소정 요건을 갖추어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내인가의 내용에 구속되어 면허를 발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신청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하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내인가가 아무런 공법상의 효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심사판단결과 또는 그 결과의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