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상표등록무효 등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허법 제1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서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거조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성립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나. 본건 등록무효의 대상인 상표 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마이손"과는 달리 "마이손"외에 "MY SON"과 "(나의손)"이 부기되어 있는 외관상의 차이는 있으나 본건 상표의 중심부에 위치한 "마이손"이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이어서 유사상표로 인지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건 상표는 "마이손" 또는 "나의손"으로 호칭될 것이나 일반거래계에 있어서는 주로 "마이손"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동일한 호칭으로 청감된다고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나의손"으로 연상될 것이어서 그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분류 제45류 장갑 등으로서 동종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같은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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