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를 종합하여 그 취지를 보면 제45조에서 정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피해자가 이를 재판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여 그 전에 하는 재판상주장을 제한하는 취지로 볼 것이고, 위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위 시정조치 이후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사업자의 행위가 전항의 법률 제15조나 제20조에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부당하게」 (즉 정당한 이유없이) 행위하여야 하는 바,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전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위 가항의 법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