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민사사건에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재판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동 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