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전)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소정의 부채 가운데 하나인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때부터 다시 익금에 산입될 때까지는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되기 전에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시장개척비가 지출된 때에는 그 준비금에서 상계되어 소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멸된 준비금은 같은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