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 재산의 평가방법 ]

①

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산식ㆍ영 제5조제4항제1호의 산식ㆍ영 제5조제5항제1호나목의 산식 및 영 제5조의2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1989.2.23>

②

영 제5조제5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휴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5호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속 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영 제5조제5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86.12.31>

1.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⑤

제4항의 경우에 각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다만, 상속 개시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

무상주 발행직전

무상주 발행전 사업연도말주식수 + 무상주발행수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 = 환산주식수

무상주발행직전사업연도말주식수

⑥

영 제5조제5항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상속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순손익액을 계산할수 있다. 이 경우에 그후 결정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액과 차이가 있어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2.28, 1986.12.31>

⑦

영 제5조제4항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가목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9.2.23>

각 연도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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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0)의n승

n : 상속개시일로부터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