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요지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 제4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는 같은 법 제4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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