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지
회사의 사업종류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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