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양료
요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부양료청구사건의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부양료 채권이 그 범위 안에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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