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당좌수표가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 이 보충된 경우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